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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크레인의 검사주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6 1,552회 0건

본문

2006-03-06,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조선소에서 이번에 안전을 맡게
> 되었는데요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
>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크레인 자체검사와 정기검사표를
> 보게 되었는데요. 250톤 골리앗크레인 같은 경우
> 몇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 제가 알기론 2년 이었는데 회사에 기록된 검사일지를 보니
> 3년주기로 되어있더라구요.
>
> 톤수가 많은건 3년이 맞는지? 아님 2년인지?
>
> 그리고 크레인 자체점검은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타워크레인
> 같은 경우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선소내의 갠트리크레인이나
> 천장크레인 같은 경우 여전히 6개월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좀 주십시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크레인은 완성검사후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및 차량정비용 간이 리프트를 제외한 양중기는 6월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격하중이 3톤이상인 크레인은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회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말씀하신대로 리프트 및 타워크레인은 3월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천장 및 갠트리 크레인도 마찬가지로 6월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검사대상 크레인중에서 정기검사 주기이상 기간동안 자체검사를 계속 실시하거나,
면제 신청시점에 자체검사 대행기관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 등은 정기검사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지원국 검사팀(032)5100-661∼6)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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