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 > >
> > > 현재 저는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도 없으며
> > > 당사의 안...
|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관련입니다.
2006-03-07, "안전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와 계약된 안전관리비는 업체에서 공사가 끝날때 까지 다 쓰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다못쓴 금액을 원청사에서 대신 집행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집행 못할 경우 시공사에서 집행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
A : 신규채용시...
2006-03-07,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교육을 2달전에 받고 이번달에 다시 신규채용교육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 그리고 신규채용 문서철에 보관해놔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는지요?
> 안전직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ㅡㅡ^
> 부탁좀 드립니다..
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근로자가 작업 시작전 실시하는 사항으로 작업전에 1시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 : 무재해 결의대회 행사
2006-03-06,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에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행사 식순이나
> 무재해 결의문 양식이 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무재해 결의대회시 기념품과 음식물을 준비하여 전현장 작업자들과 행사종료후 다과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
> 기념품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것 같은데 음식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무재해 결...
|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답변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
|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6-03-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답변 :
>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
|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노동부 관련답변 :
> > ...
|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3-06, "현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 교육장에 들어가는 비품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빗자루나, 쓰레기통, 마대걸래 이러한 청소용 도구가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교육장에 쓰여진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
|
▶ A : 크레인의 검사주기
2006-03-06,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조선소에서 이번에 안전을 맡게
> 되었는데요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
>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크레인 자체검사와 정기검사표를
> 보게 되었는데요. 250톤 골리앗크레인 같은 경우
> 몇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 제가 알기론 2년 이었는데 회사에 기록된 검사일지를 보니
> 3년주기로 되어있더라구요.
>
> 톤수가 많은건 3년이 맞는지? 아님 2년인지?
>
> 그리고 크레인 자체점검은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타워크레인
> 같은 경우 3...
|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건
2006-03-0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어 있는데,..
> 이때 안전관리자도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 생략 --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
|
A : 파일 항타기 자체 점검표
2006-03-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 초보 안전관리자데요 내일 부터 파일 작업이 있는데혹시 항타기 자체 점검표 있으신분 첨부 바람니다.항타기 옆에 붙여놓고 매일 점검 할려구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중에서 항타.항발 작업시 체크리스트
-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1. 파일항타공사
- 28번 자료인 항타작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대책
...
|
A : 본사 무재해기원 산행 출장비
2006-03-06, "안전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무재해기행 산행 출장비를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8.본사사용비]항목중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가 있으나,
동 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산행 자체가 사업장 울타리안이
아닌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
|
A : 방문하셔서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6,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빠른답변에...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방문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안전장갑
2006-03-06,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코팅장갑은 안전장갑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으로 불가하나요?
네~~~~
불가합니다.
안전장갑은 용접장갑 및 절연장갑 정도 입니다.
코팅장갑은 안됩니다.
*^^*
|
A : 계상대상 관련
2006-03-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료비(관급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 저희 현장은 전철현장으로 토목과 건축과 전기공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
> 안전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식을 세분화했더군요.
>
> 토목 / 건축 / 전기로 말이죠.
>
> 공무파트에서 각 공사에 따른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해 나온 금액들을 합산했는데, 전체 계상금액보다 적습니다.
>
> 왜 그런가 살펴보니, 각각 공사에 곱해진 요율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
> 토목은 얼마, 건축은 또 얼마, 전기는 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