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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6 1,377회 0건

본문

2006-03-06, "현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 교육장에 들어가는 비품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빗자루나, 쓰레기통, 마대걸래 이러한 청소용 도구가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교육장에 쓰여진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빗자루나, 쓰레기통, 마대걸래 이러한 청소용 도구는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
교육장이라 하더라도 상기 기준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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