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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6 1,447 0

본문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답변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따라서, 안전모의 일부인 패션턱끈과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4, 2003.4.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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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방화관리자 선임방법 첨부파일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 > 현재 저는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도 없으며 > 당사의 안전...



06-03-08 · 1,926 · 0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2006-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06-03-08 · 1,075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



06-03-08 · 1,234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관련입니다.

2006-03-07, "안전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와 계약된 안전관리비는 업체에서 공사가 끝날때 까지 다 쓰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다못쓴 금액을 원청사에서 대신 집행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집행 못할 경우 시공사에서 집행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사...



06-03-07 · 1,029 · 0
A : 신규채용시...

2006-03-07,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교육을 2달전에 받고 이번달에 다시 신규채용교육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 그리고 신규채용 문서철에 보관해놔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는지요? > 안전직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ㅡㅡ^ > 부탁좀 드립니다.. 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근로자가 작업 시작전 실시하는 사항으로 작업전에 1시간 실시하...



06-03-07 · 1,016 · 0
A : 무재해 결의대회 행사

2006-03-06,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에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행사 식순이나 > 무재해 결의문 양식이 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무재해 결의대회시 기념품과 음식물을 준비하여 전현장 작업자들과 행사종료후 다과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 > 기념품은 ...



06-03-07 · 2,529 · 0
▶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답변 : ...



06-03-06 · 1,448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6-03-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



06-03-07 · 1,400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



06-03-07 · 1,392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3-06, "현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 교육장에 들어가는 비품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빗자루나, 쓰레기통, 마대걸래 이러한 청소용 도구가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교육장에 쓰여진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06-03-06 · 1,52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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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조선소에서 이번에 안전을 맡게 > 되었는데요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 >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크레인 자체검사와 정기검사표를 > 보게 되었는데요. 250톤 골리앗크레인 같은 경우 > 몇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 제가 알기론 2년 이었는데 회사에 기록된 검사일지...



06-03-06 · 1,7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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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어 있는데,.. > 이때 안전관리자도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



06-03-06 · 1,227 · 0
A : 파일 항타기 자체 점검표

2006-03-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 초보 안전관리자데요 내일 부터 파일 작업이 있는데혹시 항타기 자체 점검표 있으신분 첨부 바람니다.항타기 옆에 붙여놓고 매일 점검 할려구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중에서 ...



06-03-06 · 2,347 · 0
A : 본사 무재해기원 산행 출장비

2006-03-06, "안전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무재해기행 산행 출장비를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8.본사사용비]항목중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가 있으나, 동 기준에서 안전보...



06-03-06 · 1,46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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