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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난로 울타리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3-10-29 2,078 0

본문

노동부 질의 회신 결과 입니다.

관할사무소: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제 목: 난로 방호울 설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내 용: 사무실, 근로자 휴게시설등에 설치 하는 난로에 화재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방호울을 설치하고자 하는데....난로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 합니까?


*답 변 내 용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난로 방호울 설치비용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시설은,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방화사 및 화재경보기이고, 작업장 내 개구부나 맨홀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휀스나 가설울타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3. 귀 질의의 난로 방호울은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동 비용은 현장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각 관할관청에 따라 의견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노동부 질의 결과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로 나왔으니...각 현장에서는 적절히 사용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세용~~~!!! ^^

10-27, "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난로 주변에 철망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까?
 



Q & A

전체 15,588건 515 페이지
Q & A 목록
A : 카고크레인(5t,11t)사용시 안전기준

2006-07-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 카고크레인끝에 작업대를 매달고 사람이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괜찮다면 탑승할수 있는 하중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 마지막으로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규격이 있는지 ...



06-07-03 · 1,917 · 0
A : 안전구획 표시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2006-07-03,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 >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



06-07-03 · 1,520 · 0
A : 연차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2006-07-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는 모두 > 철수한 상태로 현장에는 저희 원청사 직원및 > 감리직원만 상주하고있습니다. > 현장관련 업무는, 우천시 저희 > 직원이...



06-07-03 · 1,027 · 0
A : 신성건설 안전관리자 채용문의

접수가 7월 3일(월요일)부터 이므로 내일 신성건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7-02, "신성?채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인/구직-신성건설 당사 홈페이지에선 채용 공고가 없는데!!! > 어디서 올라온건지 궁금합니다.



06-07-02 · 1,271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질의

2006-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조회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건전지와 안전방송에 필 > > 요한 카셋트테이프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가능하다 > > 면 건전지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카셋트테잎은 5번 항목인 안 > > 전교육 및 행사비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



06-07-02 · 1,537 · 0
A : 특별교육관련?

2006-06-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거푸집 동바리조립 및 해체 작업시 > 2시간만 하면 되는지요? > 예를 들어 기존에 금일 특별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내일 또다시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 만약... 그때도 또 다시 2시간 교육을 해야할런지요? > 법령집에는 딱히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06-06-30 · 1,377 · 0
A : 개정된 산안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대하여.....

2006-06-30,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9월 2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요.... > > 1.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보고 > 2. 정기안전교육 시간 조정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협의체로 대체) > 4. 산재 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 > 위 사항이 바뀐다...



06-06-30 · 1,124 · 0
A : 공사중지로 인한 근로자 철수시?

2006-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사중지로 인해 협력사 소장 및 기사만 상주하고 근로자가 없을시 정기안전교육, 위원회, 협의체, 합동점검등 이수 및 개최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



06-06-29 · 1,327 · 0
A : 수방대비시설물에 관한사항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기대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중 안전관련쪽으로 투입비 정산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EX) 토공 법면에 세굴방지 천막설치.. > 법면소단에 배수로 설치 및 배수로에 천막등의 세굴방지조치.. > > 이런부분들이 공사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안전포지션으로 잡...



06-06-29 · 1,615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달라지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청과 조율 요망)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노동부선임,해임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처리할수 있나요?



06-06-29 · 1,555 · 0
A : ""급"" 산재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2006-06-29, "안전 ㅡ.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한 대비 합니다. > 찌쁘덩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자님 > > 1.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의 처리는 원청에서 하게 되어있는겄으로 알고 > 있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2.산재 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



06-06-29 · 1,378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2006-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현재 부대입찰을 ...



06-06-28 · 1,62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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