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1-04 2,163 0

본문

11-04, "레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달청 발주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가 2억5천정도 입니다. 낙착율 84%인경우 수급인은 2억5천 * 84 % 하면 2억1천만 당해공사로 사용하면 되나 2억2천을 도급액으로 결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물론심사 완료후입니다.
>
> 물론 2억5천에 대한 재료비,직노는 알수없습니다.
>
> 현재 현장에서(낙철전) 설계상 (순공사비)비율로 당해 현장도급액(낙찰후) 재료비,노무비를 산정할시 합이 127억 정도나왔습니다.
>
> 질의 1)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 *낙착율 로계산 합니까?
> 질의 2) 도급받은 금액 2억2천은 무시하고 (비율로 구한 재료비+ 직노) *1.88로 합니까?
> 질의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보고 총공사금액 *70% *1.88*낙착율로
> 계상해야 합니까?
>
> 질의4) 질의2,또는 3 이 맞다고 한다면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계산시 2,3 만큼 계상하고 사용해야 합니까? 아님 그금액 받은후 계상해야 합니까?
> 질의5) 만약 질의 2,3과 같이 계상하지 아니하고 질의 1만큼 만 계상했다면
> 수급인은 설계변경시 반영해야 합니까? 가능하긴 합니까?
> 질의6 )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 순공사비는 줄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공사금액 증감시 안전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 변경해야 합니까? (위의 내용시)
>
> 언제나 많은 정보 감사히 생각합니다..요즘 넘 힘드네요..많은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등)에는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미 계약방법 자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
하다고 봅니다.)

즉,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최초 도급안전관리비, 조사가 안전관리비, 예정가 안전관리비 등 용어에 상관치
마시고 도급액이 변동되어 재계상할 때에는 상기고시 별표 1(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계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재료비, 노무비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그합이 127억 정도라면
127억(재료비+노무비) * 1.88% = ?가 안전관리비가 된다고 보나

말씀하신대로 낙찰후 현장 도급액 중 대상액인 재료비, 노무비가 낙찰전(설계상)인 순공사비의
비율로 산정하였다면 대상액인 재료비, 노무비가 현재 도급내역상(공사설계내역서상)구분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질의 내용에서

질의 1)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 *낙착율 로계산 합니까?
질의 2) 도급받은 금액 2억2천은 무시하고 (비율로 구한 재료비+ 직노) *1.88로 합니까?
질의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보고 총공사금액 *70% *1.88*낙착율로
계상해야 합니까?

질의 3) 항목인 총공사금액 * 70% * 1.88 * 낙착율에서
낙착율이 빠진
현재 총공사금액(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 70% * 1.88 = ?가 법정안전관리비라고 봅니다.


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고
-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총공사금액(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 70% * 1.88 = ?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원도급자에게 주어야 하나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3. 계약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계상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상기 사항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하여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 시점에서 힘들다 하면

1) 발주자 및 감리단에게 고지.명문화하여 최종 정산시 또는 기성청구시 사용한 금액을
요구하시거나

2)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나 관련단체에 정식공문으로 질의.회시 의뢰하여 그 답변을
발주자 및 감리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변경시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공사금액 증감시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은 상기 고시 5조에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있다" 라고 하였으므로 공사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상에서

-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5 페이지
Q & A 목록
A : 카고크레인(5t,11t)사용시 안전기준

2006-07-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 카고크레인끝에 작업대를 매달고 사람이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괜찮다면 탑승할수 있는 하중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 마지막으로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규격이 있는지 ...



06-07-03 · 1,902 · 0
A : 안전구획 표시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2006-07-03,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 >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



06-07-03 · 1,509 · 0
A : 연차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2006-07-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는 모두 > 철수한 상태로 현장에는 저희 원청사 직원및 > 감리직원만 상주하고있습니다. > 현장관련 업무는, 우천시 저희 > 직원이...



06-07-03 · 1,017 · 0
A : 신성건설 안전관리자 채용문의

접수가 7월 3일(월요일)부터 이므로 내일 신성건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7-02, "신성?채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인/구직-신성건설 당사 홈페이지에선 채용 공고가 없는데!!! > 어디서 올라온건지 궁금합니다.



06-07-02 · 1,257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질의

2006-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조회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건전지와 안전방송에 필 > > 요한 카셋트테이프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가능하다 > > 면 건전지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카셋트테잎은 5번 항목인 안 > > 전교육 및 행사비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



06-07-02 · 1,526 · 0
A : 특별교육관련?

2006-06-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거푸집 동바리조립 및 해체 작업시 > 2시간만 하면 되는지요? > 예를 들어 기존에 금일 특별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내일 또다시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 만약... 그때도 또 다시 2시간 교육을 해야할런지요? > 법령집에는 딱히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06-06-30 · 1,367 · 0
A : 개정된 산안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대하여.....

2006-06-30,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9월 2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요.... > > 1.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보고 > 2. 정기안전교육 시간 조정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협의체로 대체) > 4. 산재 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 > 위 사항이 바뀐다...



06-06-30 · 1,117 · 0
A : 공사중지로 인한 근로자 철수시?

2006-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사중지로 인해 협력사 소장 및 기사만 상주하고 근로자가 없을시 정기안전교육, 위원회, 협의체, 합동점검등 이수 및 개최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



06-06-29 · 1,321 · 0
A : 수방대비시설물에 관한사항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기대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중 안전관련쪽으로 투입비 정산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EX) 토공 법면에 세굴방지 천막설치.. > 법면소단에 배수로 설치 및 배수로에 천막등의 세굴방지조치.. > > 이런부분들이 공사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안전포지션으로 잡...



06-06-29 · 1,609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달라지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청과 조율 요망)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노동부선임,해임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처리할수 있나요?



06-06-29 · 1,544 · 0
A : ""급"" 산재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2006-06-29, "안전 ㅡ.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한 대비 합니다. > 찌쁘덩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자님 > > 1.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의 처리는 원청에서 하게 되어있는겄으로 알고 > 있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2.산재 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



06-06-29 · 1,370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2006-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현재 부대입찰을 ...



06-06-28 · 1,613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