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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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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스 작성일06-03-07 9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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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교육을 2달전에 받고 이번달에 다시 신규채용교육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 그리고 신규채용 문서철에 보관해놔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는지요?
> 안전직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ㅡㅡ^
> 부탁좀 드립니다..


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근로자가 작업 시작전 실시하는 사항으로 작업전에 1시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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