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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방화관리자 선임방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8 1,926 0

첨부파일

본문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
> 현재 저는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도 없으며
> 당사의 안전관리자로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
>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3조(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에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에 상응하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최종개정 2005.11.11 대통령령 19128호)

또한, 그 자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이 없으시다면 상기 법령에 의거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자로
산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교육) ①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공사 및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첨부파일 관련법령요약에서 말하는 자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관련법령요약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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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방화관리자 선임방법 첨부파일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 > 현재 저는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도 없으며 > 당사의 안전...



06-03-08 · 1,927 · 0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2006-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06-03-08 · 1,075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



06-03-08 · 1,235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관련입니다.

2006-03-07, "안전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와 계약된 안전관리비는 업체에서 공사가 끝날때 까지 다 쓰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다못쓴 금액을 원청사에서 대신 집행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집행 못할 경우 시공사에서 집행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사...



06-03-07 · 1,029 · 0
A : 신규채용시...

2006-03-07,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교육을 2달전에 받고 이번달에 다시 신규채용교육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 그리고 신규채용 문서철에 보관해놔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는지요? > 안전직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ㅡㅡ^ > 부탁좀 드립니다.. 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근로자가 작업 시작전 실시하는 사항으로 작업전에 1시간 실시하...



06-03-07 · 1,016 · 0
A : 무재해 결의대회 행사

2006-03-06,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에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행사 식순이나 > 무재해 결의문 양식이 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무재해 결의대회시 기념품과 음식물을 준비하여 전현장 작업자들과 행사종료후 다과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 > 기념품은 ...



06-03-07 · 2,529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답변 : ...



06-03-06 · 1,448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6-03-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



06-03-07 · 1,401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



06-03-07 · 1,393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3-06, "현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 교육장에 들어가는 비품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빗자루나, 쓰레기통, 마대걸래 이러한 청소용 도구가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교육장에 쓰여진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06-03-06 · 1,527 · 0
A : 크레인의 검사주기

2006-03-06,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조선소에서 이번에 안전을 맡게 > 되었는데요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 >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크레인 자체검사와 정기검사표를 > 보게 되었는데요. 250톤 골리앗크레인 같은 경우 > 몇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 제가 알기론 2년 이었는데 회사에 기록된 검사일지...



06-03-06 · 1,721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건

2006-03-0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어 있는데,.. > 이때 안전관리자도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



06-03-06 · 1,228 · 0
A : 파일 항타기 자체 점검표

2006-03-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 초보 안전관리자데요 내일 부터 파일 작업이 있는데혹시 항타기 자체 점검표 있으신분 첨부 바람니다.항타기 옆에 붙여놓고 매일 점검 할려구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중에서 ...



06-03-06 · 2,347 · 0
A : 본사 무재해기원 산행 출장비

2006-03-06, "안전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무재해기행 산행 출장비를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8.본사사용비]항목중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가 있으나, 동 기준에서 안전보...



06-03-06 · 1,46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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