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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10 1,058회 0건

본문

2006-03-09, "안전하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작업중지기간중에도 안전서류(안전일지등)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하는건지?
>
> 안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전관리자의 급여는 인건비로 적용이 가 능 한건지?
>
> 질문의 답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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