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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난간들에 사용하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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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야 작성일06-03-13 86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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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275, '03.09.18]

중략하고...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겨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4년 5월 발행
건설안전 질의.회시집 5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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