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억울한 산재요양승인 대처방안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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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작성일06-03-13 1,0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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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산재신청을 했나 보네요..
민사일 경우 야간작업에 투입할 자가 소주를 마시고 했다면 크게 작용할터인데.. 무과실 원칙인 산재법으로는 근로시간의 연장이라 인정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홍길동은 야간작업 준비를 위해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여 인정이 되었는데.. 사측에서는 야간작업을 위한 어떤 지시나 승인도 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날 야간작업일보나 투입자 현황이나.. 그리고 술을 마셨다는건 야간작업에 임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반박한다든지..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도움이 별로 안되는거 같네요..
2006-03-10, "맥가이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건설회사의 안전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억울한 산재요양승인으로 괴로움을 격고있습니다.
> 그래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아 래 -
> 1.사고내용: 홍길동이 일과종료후(18:20) 현장외부에 있는 개인식당에 서 동료직원3명이 퇴직한다고 하여 저녁식사및 송별식중 홍길동이 소주3병을 갔다주고,소주잔을 가져오다 식탁다리에 발이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빈소주병을 왼손으로 잘못짚어 소주병이깨져 왼손바닥에 부상을 입은 사고임.
> 2.회사입장: -.사고장소가 현장이 아닌 인근식당으로 회사의 통제및
> 관리권이 없는지역임.
> -.사고시간이 일과종료이후인 18:20분에 발생.
> -.사고내용과 회사와의 업무관계가 전혀없음.
> -.회사의 통제및 관리권 밖에서 송별회및 저녁식사중 본인
> 의 실수로 사고발생
> -.야간작업을 지시하거나 승인하여준 사실이 없음.
> 3.홍길동입장:야간작업을 하기위해 저녁식사중 사고가 발생되어서 회사
> 와의 업무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함.
> 4.근로복지공단입장:-.야간작업을 하기위하여 생리적인 현상인 저녁식
> 사 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인과
> 관계가 있다고 해석.
> -.식당이(함바) 현장내부에 없어 부득이 현장외부
> 에서 식사를 해야함.
> 이러한 이유로 산재요양이 승인이 났는데, 이런사고가 회사의 재해1건으로 처리된다면 현장에서 안전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불이익을 받게되니
> 억울한 생각에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 하면 이길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추신:근로자를 위해 요양승인해주다면 회사의 재해율에서는 빠져야
>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사일 경우 야간작업에 투입할 자가 소주를 마시고 했다면 크게 작용할터인데.. 무과실 원칙인 산재법으로는 근로시간의 연장이라 인정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홍길동은 야간작업 준비를 위해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여 인정이 되었는데.. 사측에서는 야간작업을 위한 어떤 지시나 승인도 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날 야간작업일보나 투입자 현황이나.. 그리고 술을 마셨다는건 야간작업에 임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반박한다든지..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도움이 별로 안되는거 같네요..
2006-03-10, "맥가이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건설회사의 안전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억울한 산재요양승인으로 괴로움을 격고있습니다.
> 그래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아 래 -
> 1.사고내용: 홍길동이 일과종료후(18:20) 현장외부에 있는 개인식당에 서 동료직원3명이 퇴직한다고 하여 저녁식사및 송별식중 홍길동이 소주3병을 갔다주고,소주잔을 가져오다 식탁다리에 발이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빈소주병을 왼손으로 잘못짚어 소주병이깨져 왼손바닥에 부상을 입은 사고임.
> 2.회사입장: -.사고장소가 현장이 아닌 인근식당으로 회사의 통제및
> 관리권이 없는지역임.
> -.사고시간이 일과종료이후인 18:20분에 발생.
> -.사고내용과 회사와의 업무관계가 전혀없음.
> -.회사의 통제및 관리권 밖에서 송별회및 저녁식사중 본인
> 의 실수로 사고발생
> -.야간작업을 지시하거나 승인하여준 사실이 없음.
> 3.홍길동입장:야간작업을 하기위해 저녁식사중 사고가 발생되어서 회사
> 와의 업무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함.
> 4.근로복지공단입장:-.야간작업을 하기위하여 생리적인 현상인 저녁식
> 사 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인과
> 관계가 있다고 해석.
> -.식당이(함바) 현장내부에 없어 부득이 현장외부
> 에서 식사를 해야함.
> 이러한 이유로 산재요양이 승인이 났는데, 이런사고가 회사의 재해1건으로 처리된다면 현장에서 안전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불이익을 받게되니
> 억울한 생각에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 하면 이길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추신:근로자를 위해 요양승인해주다면 회사의 재해율에서는 빠져야
>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