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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식을 써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10 1,148회 0건

본문

2006-03-10, "완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식을 써주세요...
>
> 저희공사는 철도 노반신설공사이며 공사금액은 약 100,000,000,000
> 입니다.
> 원하는 계산식은
>
> 공사비*철도공사 비율*직노비*간노비*재료비
> 이런식입니다..너무 헷갈려요
> 또 설계변경시 ES라는 것을 같이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함

1)과 2)의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철도·궤도신설공사의 요율
- 대상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2.33(%)
- 대상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50억원 미만인 경우 : 1.49(%)+4,211천원
- 대상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1.58(%)


2.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4.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상기 1, 2, 3항의 기준에 따라 재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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