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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식을 써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10 1,248 0

본문

2006-03-10, "완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식을 써주세요...
>
> 저희공사는 철도 노반신설공사이며 공사금액은 약 100,000,000,000
> 입니다.
> 원하는 계산식은
>
> 공사비*철도공사 비율*직노비*간노비*재료비
> 이런식입니다..너무 헷갈려요
> 또 설계변경시 ES라는 것을 같이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함

1)과 2)의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철도·궤도신설공사의 요율
- 대상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2.33(%)
- 대상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50억원 미만인 경우 : 1.49(%)+4,211천원
- 대상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1.58(%)


2.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4.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상기 1, 2, 3항의 기준에 따라 재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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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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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3 · 9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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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0 · 1,249 · 0
A : 억울한 산재요양승인 대처방안협조

일단은 가까운 곳의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회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지?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이 적정한지?를 알아보세요. 요즈음 추세가 근로자의 편을 많이 들어 주는 편이다 보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싶지만 안전인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이런 것 가지고...



06-03-10 · 1,162 · 0
A : 억울한 산재요양승인 대처방안협조

개별산재신청을 했나 보네요.. 민사일 경우 야간작업에 투입할 자가 소주를 마시고 했다면 크게 작용할터인데.. 무과실 원칙인 산재법으로는 근로시간의 연장이라 인정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홍길동은 야간작업 준비를 위해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여 인정이 되었는데.. 사측에서는 야간작업을 위한 어떤 지시나 승인도 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06-03-13 · 1,117 · 0
A : 터널 라이닝폼 안전조치사항에 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2006-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좋은 의견과 정보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의 공익을 위해서 유용한 자료와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 > 저는 고속철도터널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지금은 라이닝폼 제작공정에 있는데 라이닝폼이 터널내로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06-03-10 · 1,26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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