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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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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14    1,1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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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면 모든교육에는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고 나오는데요...어떤건지...잘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영, 각종 시행규칙, 산업안전에 관련된 각종 고시/지침/훈령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프린트물, 빔프로젝트, OHP 등을 통하여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 관련법령의 개략적인 내용 또는 주요사항
- 최근에 개정된 산업안전 관련법령
-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산업안전 사항
- 기타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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