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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하수처리장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14 1,170회 0건

본문

2006-03-14,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게되었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되는 2종 시설물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충 내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 그리고 비산먼지는 연면적 1000m2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 신설공사가 아니라 개.보수 공사입니다.
> 공사금액이 180억정도 기계가 130억, 토목건축이50억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2종시설물에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등)에서 건설등이라 함은
건설·개조 또는 해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합작성지침이
있는바, 신설공사가 아닌 개.보수 공사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
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제62조, 동 규칙 별표15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시.도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에 한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다.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에 한한다)
라.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


자세한 것은 시.도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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