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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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안전관리 작성일10-05-25 1,2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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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0-05-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5-24,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4년제 산업안전공학과를 졸업 후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기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 못했고 취득준비중입니다.
> >
> >
> >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
> > 업한자는 자격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사실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 산업안전지도사
>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 -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등
>
>
> 2.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상기 1.항의 안전관리자의
>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명이 2명 중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
> 그리고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
> 될 때 1인씩 추가됩니다.(예로 1500억원이면 3명, 2200억원이면 4명, 2900억원이면 5명...)
>
>
> 3.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중에는 하나 추가된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
> [비고]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좋은 하루 되세요^^
2010-05-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5-24,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4년제 산업안전공학과를 졸업 후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기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 못했고 취득준비중입니다.
> >
> >
> >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
> > 업한자는 자격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사실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 산업안전지도사
>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 -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등
>
>
> 2.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상기 1.항의 안전관리자의
>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명이 2명 중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
> 그리고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
> 될 때 1인씩 추가됩니다.(예로 1500억원이면 3명, 2200억원이면 4명, 2900억원이면 5명...)
>
>
> 3.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중에는 하나 추가된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
> [비고]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