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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부과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14 1,462 0

본문

2006-03-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시 부과세는 빼고 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
>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경우도 부과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2.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43 페이지
Q & A 목록
▶ A : 안전관리비 부과세

2006-03-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시 부과세는 빼고 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 >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경우도 부과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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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CIND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는 법으로 신호만 보게 되어 있지않으가여? > 궁금합니다.. > 신호수가 다른 업무도 할수가 있게 되어있나여 ? > 법으로 명시 되어있으면 알려주세여.... > 신호수는 신호만 보라는 법이 있냐고 저희 직장 상사분이 그러시는데. > 궁금해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운...



06-03-14 · 1,45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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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게되었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되는 2종 시설물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충 내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 그리고 비산먼지는 연면적 1000m2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 신설공사가 아니라 개.보수 공사입니다...



06-03-14 · 1,26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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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면 모든교육에는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고 나오는데요...어떤건지...잘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06-03-14 · 1,28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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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곧 아파트현장으로 나가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라는데요.... > > 어찌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 >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시는 선배님들 ... 도와주세요. > > 최초 누가 작성해서 그걸 어떻게 협력업체 사람들에게 하라고 지시하는지... > > 자세...



06-03-13 · 1,8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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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축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는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화재예방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화재예방 계획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선배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6-03-13 · 1,38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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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난간에 낙하물또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망을 설치하는데 꼭 러셀망이나 낙하물 방지망 같은 망을 사용해야지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요? > > 제생각에는 근로가 보호용이라면 분진망을 겹겹으로 설치하든..망으로 일정한 안전용도로의 사용만 가능하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 직원은 아니라네요...꼭 러셀망만 가능...



06-03-10 · 1,170 · 0
A : 난간들에 사용하는 망...

노동부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275, '03.09.18] 중략하고...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겨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



06-03-13 · 934 · 0
A : 난간들에 사용하는 망...

2006-03-13, "히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275, '03.09.18] > > 중략하고... >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겨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



06-03-13 · 946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식을 써주세요...

2006-03-10, "완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식을 써주세요... > > 저희공사는 철도 노반신설공사이며 공사금액은 약 100,000,000,000 > 입니다. > 원하는 계산식은 > > 공사비*철도공사 비율*직노비*간노비*재료비 > 이런식입니다..너무 헷갈려요 > 또 설계변경시 ES라는 것을 같이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06-03-10 · 1,250 · 0
A : 억울한 산재요양승인 대처방안협조

일단은 가까운 곳의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회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지?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이 적정한지?를 알아보세요. 요즈음 추세가 근로자의 편을 많이 들어 주는 편이다 보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싶지만 안전인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이런 것 가지고...



06-03-10 · 1,164 · 0
A : 억울한 산재요양승인 대처방안협조

개별산재신청을 했나 보네요.. 민사일 경우 야간작업에 투입할 자가 소주를 마시고 했다면 크게 작용할터인데.. 무과실 원칙인 산재법으로는 근로시간의 연장이라 인정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홍길동은 야간작업 준비를 위해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여 인정이 되었는데.. 사측에서는 야간작업을 위한 어떤 지시나 승인도 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06-03-13 · 1,118 · 0
A : 터널 라이닝폼 안전조치사항에 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2006-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좋은 의견과 정보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의 공익을 위해서 유용한 자료와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 > 저는 고속철도터널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지금은 라이닝폼 제작공정에 있는데 라이닝폼이 터널내로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06-03-10 · 1,27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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