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규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14 1,348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3-14, "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두여 그리구 회의자료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 여부도요 초보 안전 입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법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을 참조바랍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제1장 : 총칙
- 제2장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
- 제3장 : 안전.보건교육
- 제4장 : 안전관리
- 제5장 : 보건관리
- 제6장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제7장 : 보 칙
- 별지 서식
이를 기준으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13번 자료인 '안전관리규정 샘플'을 참조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되,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는 않고 사업장의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의대표 동의를 얻어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법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등),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을
참조바랍니다.
양식의 샘플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3번 자료인 배부용 안전서식 작성된 것(약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자료는 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한 후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3. 법규정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두여 그리구 회의자료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 여부도요 초보 안전 입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법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을 참조바랍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제1장 : 총칙
- 제2장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
- 제3장 : 안전.보건교육
- 제4장 : 안전관리
- 제5장 : 보건관리
- 제6장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제7장 : 보 칙
- 별지 서식
이를 기준으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13번 자료인 '안전관리규정 샘플'을 참조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되,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는 않고 사업장의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의대표 동의를 얻어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법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등),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을
참조바랍니다.
양식의 샘플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3번 자료인 배부용 안전서식 작성된 것(약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자료는 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한 후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3. 법규정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