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순찰차량에 대해 궁금함다!!!(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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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
작성일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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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안전 순찰차량 유류비와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을 준다는데 공사기간동안 렌트를 해서 안전순찰 표찰을 붙이고 안전업무를 하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현장차를 안전차량으로 해서 표찰을 븥이고 안전관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인정이 되는지 모든면에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