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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6-03-14    9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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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ㅡㅡ
산안법을 읽어두...끙~~~ㅠㅠ
두가지다 현장에 선임이 되야하는지...
둘다 현장 소장님을 말하는거 같은데요....
총괄책임자로 보건관리책임자를 대신할 수 있는지요...

2. 근로자 대표로 직영 반장님을 서류에 올려도 되는지요..
(저희는 원청이고 시공,시행업체라 각 공정별 하청을 두고 있어요..
저희 반장님은 저희 회사 소속이지만 이 현장에 계약직이구요 직영 반장님이니까 현장일 하시잖아요..근데 노사 점검이라든지 산안위를 구성할때 근로자 대표로 저희 직영반장님을 선임해도 되는지요...근로자 과반수 찬성일때....)

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대체 누군가요..ㅠㅠ
이것 역시 읽어봐두 감이 잘 안오네요...ㅠㅠ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필요하다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ㅠㅠ

후.......
법조항만 올려주시지 말구요...ㅠㅠ
저같은 초초초보가 알수 있게 설명좀 해주세~~~~요~~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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