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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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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15 1,1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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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및 소독시설설치공사에서도
> 정기 안전점검을 의뢰 받아야 하는가요?
> 일일 처리용량 150000M3입니다.
> 그러면 점검의뢰가능한 곳이 시설안전기술공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용량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에 의거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설치
공사가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는 의견이 분분하므로 건설교통부 전자민원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모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및 소독시설설치공사에서도
> 정기 안전점검을 의뢰 받아야 하는가요?
> 일일 처리용량 150000M3입니다.
> 그러면 점검의뢰가능한 곳이 시설안전기술공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용량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에 의거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설치
공사가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는 의견이 분분하므로 건설교통부 전자민원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모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