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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16 1,361회 0건

본문

2006-03-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난간대를 고정하
>
> 기 위해 필요한 앙카볼트라든지 전기드릴, 깔깔이(정식명칭은..)등(설치
>
> 하기 필요한 도구이나 향후 공사수행에도 사용될 도구인것 같음)도 안전
>
>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 제 생각엔 안될 것 같은데 관련 근거(노동부 질의회시등)를 찾기가 힘들
>
> 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할 경우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앙카볼트, 구은철선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타목적의 고정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앙카볼트, 구은철선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공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필요한 도구이나 향후 공사수행에도 사용될 공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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