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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해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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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3-17 1,307 0

본문

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급에 관해 질문을 했었는데...이해가 잘 안가네요..ㅠㅠ(밥팅~~)
>
>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냥 하청소장으로 선임하면 된다 답변주셨는데......
> 꼭 해야하는지요...해야한다면 선임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선임한 하청소장이 작업완료후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참고로 저희 현장은 상업건축물에 공사금액 150억이 조금 넘는데요...)
>
>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나눌때요..
> 사용자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 당해사업의 대표자(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현장소장)
> - 안전관리자
>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간단히 원.하청의 직원 등)
>
>
> 그래서 전 지금까지 사용자위원은 위원장:현장소장님,간사:저,나머지위원엔 협력업체 소장으로 8인 구성하고..근로자 위원엔 저희 직영반장,각 하청업체 작업 반장들로 8인 이렇게 동수로 맞췄는데...틀린건지요..ㅠㅠ
> (밑에 답변 주신거 보니 원청 VS 하청으로 나누신거 같은데...저의 현장은 소장님,건축대리,안전관리자(저)직영반장님..이렇게 4명인데..하청은 형틀,철근,전기,설비,토목,소장님들로만 구성해도 저희 인원이 넘는데...원청대 하청으로 해야하는지 소장님들대..근로자(반장)들로 해야는지..명확하게 좀요..ㅠㅠ
>
> 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해...
>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려는게 여러가지가 들어오다 보니 안전으로 떨수 있는 물품인지...많이 헷갈리네요...예를들어 안전난간설치는 되지만 안전계단은 안되고...그래서요...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또는 될 수 없는 그런 ...
> 산업안전계상기준 항목과 제외항목 목록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_ _)
>
> 4.안전 교육에 관해...
> 대기업이 아닌이상 많이 힘들꺼라 생각됩니다...저처럼...ㅠㅠ 힘두 읍구..ㅠㅠ
> 현장에 자재가 쌓여 체조는 고사하고 모이기도 힘이 드는데...
> 많게는 100명이상 보통 5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 근데 이인원을 어케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ㅠㅠ
> 다들 특교시 2시간 지켜서 하시는지...(저희는 모이는데 반이 흘러서..ㅜㅜ교육을 해도 교육자료를 다 카피해서 주지도 못하고 간단한 작업시 위험이 예상되는 것만 조심하라며 마는데...이렇게 하는게 제가 봐도 영...아닌거 같아서요....ㅜㅜ
> 다른 분들은 어케 하시는제 조언좀 해주세요...
> 글구 다른곳에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동안전,체험교육등)중 저희 현장에 맞을만한 교육엔 뭐가 있을지요....
>
> 5. SO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 ○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관리
> - 청색 자율관리, 황색 공단기술지원, 적색 감독 실시
>
> SOC 시설 건설현장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 시행
> - 재해예방 프로그램 수립․시행시 각종 점검에서 제외
> - 재해예방프로그램 미수립시 취약시기 건설현장 점검 등 각종 점검대상에 우선 선정, 중점관리
> 로 이번년도 부터 바뀐다는데...재해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줌...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원도급업체 현장소장과 협력업체소장님은 모두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니다.

이때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원도급업체와 도급받은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는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는 모두 별도로 선임신고 하여야 함)

또한, 원도급업체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여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
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현장내에서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의무는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하였다면 노동부에는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없이 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제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하도급이 있는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업체와 별도로 도급받은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에서 선임한 하청소장이
그만 둘 경우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둔 업체의 현장소장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다 + 건축대리, 직영반장,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에다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중요한 것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세요


3.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내역을 적어주세요. 사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 장소가 좁고 인원이 많다면 공종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취합하는 방법도 고려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 및 KOSHA 18001 등을 살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 등에 문의바랍니다.

- 한국산업안전학회(http://society.kordic.re.kr/~kiis/)
- 한국능률협회(http://www.kma.or.kr/)
- 매경안전환경연구원(http://www.mkshe.co.kr/)
- 노동부 산업안전교육원(http://edu.kosha.net/)에서는 KOSHA 18001 인증실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KOSHA CODE G-04-200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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