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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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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17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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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하천개수공사현장의 정기 안전점검에
> 관한 건입니다.
> 저희 현장은 달성군 화원읍과 고령군 다산면입니다.
> 주 공정은 게비온매트리스와 기존 1:2법면을 1:3으로
>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현장도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 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하천분야의 1, 2종시설물
- 하구둑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수문을 제외)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 안에 있는 지방1급 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의 수문
- 시(읍ㆍ면지역을 제외)안에 있는 국가ㆍ지방1급하천의 수문

주 공정이 게비온매트리스와 기존 1:2법면을 1:3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면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질문사항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므로 상기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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