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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위험기계기구점검표를 만들라 하는데

2006-03-30, "처짜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기계기구 점검표를 만들라고 하는데 > 세부내용을 뭘로 해야 하나요..? > 위험기계기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 답답합니다.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 시키는 것도 많고 알려주는거 없구 > 잘못 왔다는 식의 말을 빗대어 주변에서 많이 해서 > 내가 올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 > 어쨌든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방호조치) ...



06-03-3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2006-03-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달 안전관리비로 집행할려고 하는데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 > > 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연락 드렸습니다. > > 1. 안전난간대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타이거로프(안전시설비로 사료 > 됨) > > 2. 안전의날 행사시 사용한 상장과 상장케이스 어깨띠(안전의 날 홍보 > 및 결의를 다지기 위해 양면에 문구 인쇄)->안전교육및 안전행사비 > 로 사료됨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6-03-30 · 1.6k · 0
A : 안전관리비청구가능여부

2006-03-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발판/가설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이 시설에 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설...



06-03-29 · 1.4k · 0
A :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시설은?

2006-03-29,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상부난간대,아웃터리거,바퀴구름방지장치(스토퍼)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단 기성품에 포함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사료됨)



06-03-29 · 1.6k · 0
A : 일지에 기록사항?

현장소장님에 대해서는 결재만 하시도록 하시고 현장점검은 체크리스트로 된 것을 사용바랍니다. 2006-03-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맑은 봄 하늘처럼 마음도 몸도 건강하세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 > 순회점검사항을 일지상에 기록해야 되는지?(현장소장 현장점검 09:00~10:00 등으로) 아님 일지에 총괄안전책임자로 결재만으로 인정이 되는지?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는...



06-03-29 · 1.2k · 0
A : 사무실입구 안전반사경

2006-03-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안된다는말도있고 된다는말도있고... > 사무실직원들도 근로자인데 안전시설로 볼수있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06-03-29 · 1.5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시 안전관리비

2006-03-2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총괄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변경 작성하려 합니다. >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책자를 만들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더군요...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 되어 있습니다.. > 저희처럼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지요?? > 관련 질의응...



06-03-28 · 1.8k · 0
A : 건강검진 결과 재검실시자에 대한 조치

2006-03-28, "열쉬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검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들입니다. > > 질문 1. 고혈압,고지혈증,폐결핵,간장질환 등 재검 대상자들에게 10일 안으로 2차 검진을 받도록 해당 업체에 공문발송과 함께 건강검진결과표를 발송하였으나 만일 해당자들이 재검을 받지 않고 계속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처리 방안(개인...



06-03-28 · 2.3k · 0
A : 안전일지 관련건

2006-03-2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일지 관련입니다. > 저희가 현장에서 안전일지를 작성하는데 > 우천시나 현장에 작업이 없는 날은 안전일지를 작성하지 >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천시나 현장에 작업이 없는 날이라도 2일에 1회이상은 안전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6-03-28 · 1.6k · 0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2006-03-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토목현장이고 사무실에서 현장까지거리가 멀고 현장이 여러곳이다 > 보니, 안전보조요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 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데라고합니다. > 안전관리비계상기준 및 항목을 보여줬는데 노동부 질의회시한 내용등을 > 첨부하라고 합니다. > 답답해서 > 노동부관련 질의회시나 법적근거 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좀 답답하시겠네요. 다음의 질의회시 중에서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



06-03-27 · 2.1k · 0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 정말 고맙습니다.



06-03-31 · 1.4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 >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01 · 1.1k · 0
A : 작업환경측정 첨부파일

2006-03-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 규종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 겁니까? > 우리 현장에는 없든데 만약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된다면 실시방법과 대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①항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06-03-26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1.88%인데 > 지하철공사에서는 조정계수라는 것을 위금액에 다시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어떻해 산정해야 하는지요?(지하철공사라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지하철공사에서 도급받은 안전관리비 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내부적으로 조정계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안전관리비의...



06-03-25 · 1.7k · 0
A : 과탤료부과건

2006-03-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 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할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작업자가 협조를 잘 안하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



06-03-24 · 1.6k · 0
A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의 중요성

2006-03-24, "쌩초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 미 시행시 노동부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조항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직 체계적인 신규채용자 관리가 되지 않아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협조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항과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노동부...



06-03-2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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