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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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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17    1,1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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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초짜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짜 주공안전입니다
> 수고 많으시죠 매일 여기에 와서 좋은 정보 습득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6월에 준공인데요 설계변경해서 안전관리비가 43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안전관리비 못 타먹으면 능력인정 못받을것 같네요 공사는 늦어도 5월 중순이면 끝날것 같은데 안전관리비가 총 6000만원이 남았네요
> 제 생각엔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월 급여의 10%이내)으로 공사초기부터 소급시키려고 하는데 관리감독자와 하도급 소장.반장들 해서 하면 맞출수 있을것 같은데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지요
> 증빙서류는 급여명세서와 또 뭐가 있을까요(예: 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확인서 )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확인서, 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
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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