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철근가공장 안전난간대 산안비 적용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3-17 1,35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3-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내 철근가공장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가공장 주변에 안전난간
>
>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요?
>
> 주변을 지나는 근로자를 위한 방호기능도 있지만 구획화의 의미도 있는
>
> 것 같아서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울타리,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현장내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현장내의 철근가공장 주변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또는 구획화의 의미로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 정리정돈 및 관리의 용이함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노동부의 질의회시 중에는 난로 방호울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시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내 철근가공장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가공장 주변에 안전난간
>
>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요?
>
> 주변을 지나는 근로자를 위한 방호기능도 있지만 구획화의 의미도 있는
>
> 것 같아서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울타리,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현장내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현장내의 철근가공장 주변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또는 구획화의 의미로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 정리정돈 및 관리의 용이함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노동부의 질의회시 중에는 난로 방호울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시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