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화 털이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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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3-20 2,2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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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safe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금번 저희 현장에서 안전화
> 털이개를 구매 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말하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말씀하신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화 털이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
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87, 2002.3.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금번 저희 현장에서 안전화
> 털이개를 구매 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말하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말씀하신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화 털이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
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87, 2002.3.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