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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곤돌라 및 고소차 자격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0 1,949회 0건

본문

2006-03-20, "안전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곤돌라 및 고소차도 자격유무를 따져서 유자격자가 운전해야
> 하는건가요? 지게차는 면허증이 있지만 곤돌라 및 고소차도
> 자격유무를 따진다고 들었길래 과연 맞는지 궁금해서
>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자격유무가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 어떤 식으로 자격유무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정보망(http://www.q-net.or.kr/common/ssologin.jsp)에서
검색해 본 결과 말씀하신 곤돌라 및 고소차에 대한 운전기능사 자격시험이 없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 별표1에 의한 양화장치운전작업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곤돌라 운전에 대한 자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차는 여러종류가 있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며 타이어식의 고소차는
일정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소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소차중에 하나인 사다리차의 면허 및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국사다리차 협회답변)
- 면허 : 1종보통이상
- 자격 : 영업용 3년 그리고 자가용 5년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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