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치료중 MRI촬영비가 산재비용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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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3-20 1,3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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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작업중 사고로 MRI촬영을 할경우
>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 어떤이는 된다고 하고
> 어떤이는 안된다고 해서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인이나 회사에서 처리한 진료비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지급인정기준에 해당되는 비용에 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06. 2. 28 노동부고시 제2006- 6호)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①자기공명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Ⅰ.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이하 “자기공명영상진단 세부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합니다.
상기 기준을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지급인정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알려주시면 진료비영수증을 해당병원의 자료를 요구
하여 심사과정을 거친 후 적정여부를 판단 보험적용이 가능할 경우 병원에서 해당 진찰비를 환수하여
본인에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작업중 사고로 MRI촬영을 할경우
>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 어떤이는 된다고 하고
> 어떤이는 안된다고 해서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인이나 회사에서 처리한 진료비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지급인정기준에 해당되는 비용에 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06. 2. 28 노동부고시 제2006- 6호)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①자기공명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Ⅰ.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이하 “자기공명영상진단 세부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합니다.
상기 기준을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지급인정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알려주시면 진료비영수증을 해당병원의 자료를 요구
하여 심사과정을 거친 후 적정여부를 판단 보험적용이 가능할 경우 병원에서 해당 진찰비를 환수하여
본인에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