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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컨테이너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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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1    1,50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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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 앞으로 가설 컨테이너가 몇개 들어올 예정인데요, 2층으로
>
> 가설컨테이너를 설치 할때 올라가는 발판(계단)과 난간대에 추락(낙하)
>
> 방지용 망을 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의 안전부분도 있겠지만 공사수행상 필요한 컨
>
> 테이너의 한 부분이기때문에 안될 것 같습니다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수행상 필요한 컨테이너라 해도 현장직원 및 근로자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컨테이너의 계단과
안전난간대 부위에 추락(낙하)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자재비, 인건비 등)과
컨테이너의 안전난간대가 파손되어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할 경우 이에 소요된 제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
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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