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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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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1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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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3개사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원청 협력업체 모두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저희 현장은 공동시공 현장으로서 대외기간에 별도의 현장으로 신고되
>
> 지 않았으며 3개사가 나누어서 아파트를 시공하고 그중에 한 현장을 3개
>
> 사가 공동시공하는 현장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A사, B사, C사 3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시 일반적으로 주간사가 선임을 하게됩니다.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고 한업체에서만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A사, B사, C사 3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내부협약에 의해 3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
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2. A사, B사, C사 3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분담시공으로 협의될 시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봄
참조 : (산안(건안) 68307-82, 2003.3.26)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참조 : (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따라서, 상기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보아
A사, B사, C사 3개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이므로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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