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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교육 과 정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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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안전 작성일06-03-21 9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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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려고 보니...

하루만 일할 일용직이더라구요...

이럴때도 신규채용 교육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규채용교육을 했는데.. 정기교육 전에 그만둔다면....

정기교육을 받는 사람은 정기교육을 받는 날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날 작업이 없어도 모두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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