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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 교육 과 정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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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1 1,5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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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이번에 아파트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
>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려고 보니...
>
> 하루만 일할 일용직이더라구요...
>
> 이럴때도 신규채용 교육을 해야하나요?
>
> 그리고... 신규채용교육을 했는데.. 정기교육 전에 그만둔다면....
>
> 정기교육을 받는 사람은 정기교육을 받는 날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
>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
> 아니면.. 그날 작업이 없어도 모두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 자세히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 및 비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투입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작업종사전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여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2.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고 그 근로자가 정기근로자교육 실시전에 그만 둔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근로자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고,
정기근로자교육을 받을 사람은 정기근로자교육을 실시하는 날 작업을 하는 근로자중에
신규채용시교육 및 정기근로자교육을 이전에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이번에 아파트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
>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려고 보니...
>
> 하루만 일할 일용직이더라구요...
>
> 이럴때도 신규채용 교육을 해야하나요?
>
> 그리고... 신규채용교육을 했는데.. 정기교육 전에 그만둔다면....
>
> 정기교육을 받는 사람은 정기교육을 받는 날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
>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
> 아니면.. 그날 작업이 없어도 모두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 자세히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 및 비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투입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작업종사전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여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2.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고 그 근로자가 정기근로자교육 실시전에 그만 둔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근로자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고,
정기근로자교육을 받을 사람은 정기근로자교육을 실시하는 날 작업을 하는 근로자중에
신규채용시교육 및 정기근로자교육을 이전에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