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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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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2    1,3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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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 "홍상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공사마무리 단계입니다.
>
> 예를들어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는 3번항목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에는 안전모가 단가6000원에 500개를 사용하겠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400개가량 사용을하였습니다. 또 6번항목의 근로자 건강관리비 계획의 신체검사비가 약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는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 계획서 대로 사용은 못하였으나 다른 항목의 안전관리비를 계획서 이상으로 사용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에는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 이런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맞추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꼭 좀 시원한 답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태님.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대로 집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장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 또는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정산시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하였고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와 다를 경우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
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따라서, 홍상태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서대로 사용은 못하였으나 다른 항목의 안전관리비를
계획서 이상으로 사용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에는 미달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일자 2001-9-4 ,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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