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3-22     2.0k    0

본문

2006-03-22, "홍상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공사마무리 단계입니다.
>
> 예를들어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는 3번항목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에는 안전모가 단가6000원에 500개를 사용하겠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400개가량 사용을하였습니다. 또 6번항목의 근로자 건강관리비 계획의 신체검사비가 약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는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 계획서 대로 사용은 못하였으나 다른 항목의 안전관리비를 계획서 이상으로 사용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에는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 이런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맞추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꼭 좀 시원한 답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태님.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대로 집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장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 또는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정산시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하였고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와 다를 경우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
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따라서, 홍상태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서대로 사용은 못하였으나 다른 항목의 안전관리비를
계획서 이상으로 사용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에는 미달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일자 2001-9-4 ,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35 페이지
A : 산재처리 방법좀~
 

대부분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넘어진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07-02-21 · 1.6k · 0
A : 전담안전관리자와 원가절감
 

참.. 뭐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겸임보다는 전담의 경우 보다 안전에 신경을 더욱 쏟을 수 있겠...
07-02-15 · 1.8k · 0
A : 파일 항타시 신호수는 신호수에 해당여부
 

당근됩니다. 2007-02-15, "서 임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파일 항타시 항...
07-02-15 · 1.5k · 0
A : 일반건강진단 2차비용까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2-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차검진비는 안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
07-02-15 · 1.8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2007-02-14, "김한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에서 총무/공무/인사/안전/...
07-02-15 · 1.6k · 0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07-02-15 · 2.1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2007-02-15, "제조업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07-02-15 · 1.6k · 0
A : 특별안전교육
 

2007-02-14, "안전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해당항목에 대해.... > > 타워...
07-02-14 · 1.6k · 0
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결재"라 함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07-02-14 · 1.5k · 0
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공사일보에 결재를 하는 것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람 개념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함 문제가 될런지요....
07-02-14 · 1.4k · 0
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순수한 시각으로 볼때는 당일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지도조언해 주고 필요 안전계획을 진행한...
07-02-14 · 1.8k · 0
A : 산재재해승인
 

황당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는 무과실 유한책임이고 산재승인율이 90%정도가 되니... ...
07-02-14 · 1.3k · 0
A : 다시 질문이요 일반 건강검진이요
 

맞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구요...2차검진 비용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7-...
07-02-14 · 1.5k · 0
A : 산업안전 보건 회의록이 바끼어따고 하던데..
 

1807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에도 산업...
07-02-13 · 1.2k · 0
A : 사고보고에서 요양신청서서를 왜 작성하는지?
 

요양신청서는 사고보고시 쓰는게 아니고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
07-02-13 · 1.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6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