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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따안전 작성일06-03-22 9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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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에 대해 설치/유지/보수/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된 비용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감독이 딴지를 건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공부안하는(?) 감독이거나
알고도 그런다면 뭔가를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노동부에다 문의를 하여 유권해석을 받거나 아니면 질의회시집에 있는
내용을 갖다 디밀고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도 계속 그런다면 시공사가 밉보였거나 진짜 뭔가를 요구하는 것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2006-03-22, "안전7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 현장입니다..
>
> 안전관리비 2번항목 안전시설 인건비부분
>
> 감리는 인정하는데 감독이 인정을 못한다는군요
>
> (참고로 저희 현장은 직영은 없고 그때 그때 용역을 불러서 사용하며
>
> 물론 계산서 발행합니다.)
>
> 안전한지 7년짼대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
> 정말 난감합니다.
>
>
>
> 혹시라도 이런경험을 해보신분
>
>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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