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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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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3    1,2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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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신규채용교육... 공정이 다른 근로자들은 따로 실시해야하나요?
>
> 한번에 모아서 하면 안되는지....
>
> 매일 다른 협력업체에서 신규 채용자들이 생기니..
>
> 신규채용자 교육만 하다 하루가 다 갈듯 합니다..
>
> 신규채용교육은 꼭 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건가요??
>
>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는지요....
>
> 된다면.. 누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투입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작업종사전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여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공종(형틀, 조적, 철근, 미장 등)이 달라도 작업투입전에 한번에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여도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
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 외에도 상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현장소장, 현장직원 등)가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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