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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들어고기 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3 2,225회 0건

본문

2006-03-23,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희 현장에 곧 타워크레인이 들어옵니다..
>
> 그 커다란 것이 들어온다 하니... 걱정이네요.. ㅋㅋ
>
> 크레인 설치전에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이 있나요?
>
> 설치 후 라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설치전/설치중/설치후 시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 지지방법(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 하여야 함.)

2) 설치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완성검사필(검사필 전에 사용치 못하도록 시건 등의 조치)

3) 설치후 3개월 이내마다 자체검사 실시(자체검사기관 지정하세요.)
* 자체검사 주기가 2005년 10월 7일부터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됨

4) 풍속계를 설치하여 순간 풍속이 10m/sec 이상시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하고 20m/sec 이상시 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 2006년 7.1일부터 시행하여야 함.

5) 건설장비 운용시 확인 및 비치해야할 서류 등
- 중장비 업체의 산재보험 및 중장비의 보험가입여부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및 보험료영수증 제출요구
- 건설중장비검사증(검사필), 등록증 유무 확인
- 운전자면허 또는 자격증
- 장비작업일보
- 중장비에 대한 제원표 : 중장비에 대한 각종 제원.사양에 대한 서류

6)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 적정한 타워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 풍속계를 설치
- 최하단에는 출입금지 울타리등을 설치하고 시건장치
- 마스트, 지브 등에 회사홍보용 간판 및 기타표지판 부착금지

7)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ㆍ해체하는 작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 실시
* 2005년 10월 7일 이후부터는 실시하여야 함

8) 기타 타워크레인에 관한 안전사항


2.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에서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작업시 체크리스트

또한, 안전자료/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9번 자료인 "깊이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샘플"
- 19.1번 자료인 "아파트 현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중에서 6장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에 있는
TOWER CRANE의 안전작업 및 자체검사 계획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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