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 및 총괄안전관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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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3-23 1,0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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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2001년 4월에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장기계속공사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적인 설계변경등으로 공사비 및 공사내용, 직원들이 변하였는데 한번도 위의 양 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감리단에서 변경을 요청하는데..
>
> 질의1.
> 최근 위의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같은 경우도 이번에 변경하면서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여?
>
> 질의2.
> 통합 작성이 가능하다면 발주처 및 노동부에 다시 보고를 해야 하는지여?
>
> 참고로 저희는 자율안전관리업체입니다.
>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0년 9월 2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출서류등) ①항에는
"당해 공사가「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시기가 2001년 4월 이었으므로
이번 변경시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혹여 상기 제121조 규정의 개정시기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시기보다 늦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통합으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작성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33번 자료인 최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을 참조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②항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변경시 한국산업안전공단(노동부가 아님)에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현장에 변경사항 등을 삽입하거나 교체하여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②항에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작성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는 도로 확포장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2001년 4월에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장기계속공사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적인 설계변경등으로 공사비 및 공사내용, 직원들이 변하였는데 한번도 위의 양 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감리단에서 변경을 요청하는데..
>
> 질의1.
> 최근 위의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같은 경우도 이번에 변경하면서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여?
>
> 질의2.
> 통합 작성이 가능하다면 발주처 및 노동부에 다시 보고를 해야 하는지여?
>
> 참고로 저희는 자율안전관리업체입니다.
>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0년 9월 2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출서류등) ①항에는
"당해 공사가「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시기가 2001년 4월 이었으므로
이번 변경시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혹여 상기 제121조 규정의 개정시기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시기보다 늦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통합으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작성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33번 자료인 최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을 참조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②항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변경시 한국산업안전공단(노동부가 아님)에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현장에 변경사항 등을 삽입하거나 교체하여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②항에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작성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