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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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복성 작성일06-03-24 1,1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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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하수처리장입니다.
1.일반시방서를 보니,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의 "별지 20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3.4.5.
6. 기타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아무리 봐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6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에 해당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총괄해서
하나로 제출하면 되나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외부기관의뢰시)
1.일반시방서를 보니,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의 "별지 20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3.4.5.
6. 기타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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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6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에 해당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총괄해서
하나로 제출하면 되나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외부기관의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