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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4 1.7k 0

본문

2006-03-24,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하수처리장입니다.
> 1.일반시방서를 보니,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의 "별지 20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그 사본을
> 제출하여야 한다.
> 2. 해당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2.3.4.5.
> 6. 기타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 ....
> 아무리 봐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6번중 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공사에 해당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총괄해서
> 하나로 제출하면 되나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외부기관의뢰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내용을 보니 일반시방서에 있는 내용은 예전의 것입니다.
최근의 내용은 바로 아래에 파랗게 링크된 것을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④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래도 판단이 안될 시에는 현장위치가 진주시러고 하였으므로 관할부처인 한국산업
안전공단 경남산업안전기술지도원 건설안전팀(055-269-0535)에 문의바랍니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2. 만약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해당공종 착공전에 2부를 제출하시고(자율안전관리
업체의 경우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자체심사서를 공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또한 착공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합작성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33번 자료인 최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조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 안전자료 > 기타자료
157번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90 페이지
Q & A 목록
A : 작업환경측정 첨부파일

2006-03-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 규종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 겁니까? > 우리 현장에는 없든데 만약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된다면 실시방법과 대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①항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06-03-26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1.88%인데 > 지하철공사에서는 조정계수라는 것을 위금액에 다시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어떻해 산정해야 하는지요?(지하철공사라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지하철공사에서 도급받은 안전관리비 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내부적으로 조정계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안전관리비의...



06-03-25 · 1.7k · 0
A : 과탤료부과건

2006-03-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 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할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작업자가 협조를 잘 안하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



06-03-24 · 1.6k · 0
A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의 중요성

2006-03-24, "쌩초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 미 시행시 노동부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조항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직 체계적인 신규채용자 관리가 되지 않아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협조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항과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노동부...



06-03-24 · 1.5k · 0
A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에 관한건

2006-03-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규모 580억의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협력업체는 5곳 정도 들어와있습니다.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회실시하는걸로 되어있는디 이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같이 실시할려고 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런지요 두건이 내용과 방법이 상호 비슷한것 같은데, 초보의 무모함에 힘을 실어주실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매월...



06-03-24 · 1.4k · 0
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게 해서 서류를 꾸려왔었는데요..관리감독자및 안전관리자인 제가 받는 교육...



06-03-24 · 2.1k · 0
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



06-03-25 · 1.8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



06-03-25 · 1.5k · 0
A :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이탈계 양식

2006-03-24, "기본에 충실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에서 이탈계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 > > 따로 양식 같은것이 있나요? 참고 좀 할려고 하는데 >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 아! 그리고 열악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련 여러 선배님들께 > > 교육시 재해사례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안전공단 말고 참고로 하는 > > 사이트가 있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안전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날을 그리며 ..... > > 다들 고생하십시요 ~~...



06-03-24 · 4.1k · 0
▶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06-03-24,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하수처리장입니다. > 1.일반시방서를 보니,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의 "별지 20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그 사본을 > 제출하여야 한다. > 2. 해당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2.3.4.5. > 6. 기타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 .... > 아무리 봐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



06-03-24 · 1.7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안법과 시방서의 내용중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산안법,시방서)이 상위법이 되나요?



06-03-24 · 1.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06-03-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과 시방서의 내용중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산안법,시방서)이 상위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례나 시방서 등이 지자체 또는 당해 공사에 있어 법령보다 우선할 수는 있으나 상위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같은 조항의 법규정이 시방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고 그 법규정의 조항이 변경된 것이라면 시방서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변경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24 · 1.3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 및 총괄안전관리계획 변경

2006-03-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2001년 4월에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장기계속공사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적인 설계변경등으로 공사비 및 공사내용, 직원들이 변하였는데 한번도 위의 양 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감리단에서 변경을 요청하는데.. > > 질의1. > 최근 위의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같은 경우...



06-03-23 · 1.5k · 0
A : 총괄안전관리계획서-6.안전관리비집행계획

2006-03-23,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 > 쌍용건설(주) > 천복성입니다. 016-558-2484 >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2종시설물-하수처리장)를 > 작성중 집행 계획에서 건교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작정(지침서)에서 > > ----질문1---- > > 6.2 항목별사용내역에 의하면 > 1. 안전관리비계획서 작성비 >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4. 통행안전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 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작성...



06-03-23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질의

2006-03-2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천개수현장이며 매년 차수 계약을 하는데 > 2차 공사를 2005년 12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 2차 준공 후에도 현장에서는 선시공을 실시하였으며 > 2006년 2월 22일에 3차 계약을 하였읍니다. > > 1. 2005년 12월 ~2006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등을 이번 3월에 > 안전관리비에 반영 할수있는지요? > > 2. 반영이 않된다면 2월분에는 2월22일 이후의 인건비(6일)만 반영 > 하는지요? > > 3....



06-03-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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