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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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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4    9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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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과 시방서의 내용중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산안법,시방서)이 상위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례나 시방서 등이 지자체 또는 당해 공사에 있어 법령보다 우선할 수는 있으나 상위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같은 조항의 법규정이 시방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고 그 법규정의 조항이 변경된
것이라면 시방서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변경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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