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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31 2,242회 0건

본문

10-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싸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코저 하는데..
>
> 설치 기준 및 낙방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 5츨건물에 낙방 1개를 설치코저 하는데
>
> 현제 설치하려는 낙방의 지지 간격이(연결재) 1.5M에 1개씩 반생(8#)
>
> 을 사용하였는데.. 추락방지의 경우 추락시 연결재(반생) 간격이
>
> 좁아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 연결재 간격은 그정도면 괞찮은 건지 (기준에는 3M 이내로 되어있던데..)
>
> 해서 플라잉 넷을 설치하려구요..
>
> 낙방을 1개소 설치하는데.. 1단에 플라잉 넷을 설치해되 문제는 없는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추락방지망(그물코 10cm이하)이 낙하물방지망(그물코 2cm)보다는 그물코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추락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하물방지망의 그물코를 2cm이하로(라셀방망인 경우) 제작하여 합격받았다면
거꾸로 추락방지방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부위에 추락이 우려된다면 추락방지망 과 낙하물방지망의 기준(그물코
간격, 강도)을 둘다 만족하는 제품의 망을 하나만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한국가설협회에서 합격증을 발급하는 망종류 품목은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 두가지 입니다.

안전방망 합격품으로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이라는 용어로 발급하지 않고 두가지 다를
안전방망이라는 이름으로 발급 합니다.(신청시에도 안전방망으로 통일하여 접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 : 0337-881-3200(여주)


3. 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에 의거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하고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지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00kgf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긴결재의 간격은 가장자리를 통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따라서, 말씀하신 플라잉넷(Flying Net)이 상기 기준에 의한 한국건설가설협회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의 설치 및 사용지침

-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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