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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5 1.5k 0

본문

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게 해서 서류를 꾸려왔었는데요..관리감독자및 안전관리자인 제가 받는 교육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 줌 해주세요..(_ _),법조항도 좋지만 실무에 맞게 설명하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 >
> > > 그리고...이것 무슨 말인지요..(이교육도 협회가서 들어야 하는 교육인지요...)
> > >
> > > *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관련)
> > > ┏━━━━━━━━━━━━━━━━━━┯━━━━━━━━━━━━━━━━━━┓
> > > ┃ │ 교 육 시 간 ┃
> > > ┃ 교 육 대 상 ├────────┬─────────┨
> > > ┃ │ 신 규 │ 보 수 ┃
> > > ┠──────────────────┼────────┼─────────┨
> > > ┃가. 관리책임자 │ 6시간이상 │ 6시간이상 ┃
> > > ┃나. 안전관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 > ┃다. 보건관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 > ┃라. 산업보건의 │ 21시간이상 │ 6시간이상 ┃
> > > ┃마. 안전관리대행기관종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 > ┃바. 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 > ┃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 │ - │ 24시간이상 ┃
> > > ┗━━━━━━━━━━━━━━━━━━┷━━━━━━━━┷━━━━━━━━━┛
> > >
> > > 이해가 가실런지...ㅜㅜ
> > > 제 말은 법정 교육시간의 교육을 채우는 시간이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 만으로도 되는지 여부와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교육기관의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요...ㅠㅠ
> > >
> >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관해 올라온 글대로 시행을 했는데요..
> > > 원본을 원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타워 설치(자체검사)회사에서 팩스로 보내온거라...
> > > 에고...
> > >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ㅠㅠ
> > > 폐끼치는거 같아서리..ㅠㅠ
> > > 전처럼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인 원청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이
> >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신규 및
> > 보수교육 등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 즉, 노동부나 안전공단,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 >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 >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 > 2. 1.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 >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 질문에 있는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관련)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과
> > 안전관리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 현장에서는 근로자안전교육(신규, 정기, 특별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현장 자체적으로 실시)에만
> > 신경쓰시고 외부기관에 의한 교육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
> > 3.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의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본이나 팩스로 보내온 것을 보관하셔도
> > 상관없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역시...
> 어쩜 그리도 잘아시는지....
> 부럽슴다....
> 답변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모자른지...느껴져요...ㅠㅠ
> 답변 감사드려요`~~~(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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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 7.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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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 5.2k · 0
A : 가설자재반입시 궁금사항이있습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신재가 아니라 구재 가설자재반입시 절차가 저희가 받아서 품질시험을 의뢰하는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의뢰한내용증명서만 받으면 그걸로 전체 자재를 적용해도되는것인지요그리고 가설자재반입시 절차가혹시있으면 알고싶습니다. 구재자재는 스티커나 점검필증을 개별로 다붙이는경우도있다는데 그것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일반적으...



22-03-02 · 4k · 2
A : 본사 안전관리비

------------------------ [원 글] ------------------------중대재해법 때문에 본사에 안전부서가 신설됬습니다.본사 안전관리비 서류도 별도로 만들게 되었는데 둘러봐도 서식만 있어서 잘모르겠는데혹시 샘플좀 있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죄송합니다만, 본사 안전관리비에 대한 샘플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자료실 > 양식·서식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내역서 샘플이 있는데 엑셀로 작성되어 ...



21-12-23 · 4.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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