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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에 관한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4 1,116회 0건

본문

2006-03-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규모 580억의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협력업체는 5곳 정도 들어와있습니다.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회실시하는걸로 되어있는디 이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같이 실시할려고 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런지요 두건이 내용과 방법이 상호 비슷한것 같은데, 초보의 무모함에 힘을 실어주실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자율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두가지를 함께 실시하시되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키시기 바랍니다.

1. 구성인원 : 원도급 현장소장 + 협력업체 최고책임자 + 원도급 근로자(직원) 1명 + 협력업체
근로자(직원) 1명을 포함하여 최소 4인이상으로 구성

2. 실시주기 : 2월에 1회 이상 실시

3. 1.항의 참석인원 서명을 받아두고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

4. 합동안전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양식을 적절하게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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