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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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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4 1,1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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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쌩초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 미 시행시 노동부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조항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직 체계적인 신규채용자 관리가 되지 않아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협조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항과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노동부훈령 제589호를 다운받아 별표2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 미 시행시 노동부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조항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직 체계적인 신규채용자 관리가 되지 않아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협조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항과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노동부훈령 제589호를 다운받아 별표2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