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낙하물방지망관련 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낙하물방지망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03-10-31     3.0k    0

본문

10-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싸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코저 하는데..
>
> 설치 기준 및 낙방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 5츨건물에 낙방 1개를 설치코저 하는데
>
> 현제 설치하려는 낙방의 지지 간격이(연결재) 1.5M에 1개씩 반생(8#)
>
> 을 사용하였는데.. 추락방지의 경우 추락시 연결재(반생) 간격이
>
> 좁아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 연결재 간격은 그정도면 괞찮은 건지 (기준에는 3M 이내로 되어있던데..)
>
> 해서 플라잉 넷을 설치하려구요..
>
> 낙방을 1개소 설치하는데.. 1단에 플라잉 넷을 설치해되 문제는 없는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추락방지망(그물코 10cm이하)이 낙하물방지망(그물코 2cm)보다는 그물코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추락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하물방지망의 그물코를 2cm이하로(라셀방망인 경우) 제작하여 합격받았다면
거꾸로 추락방지방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부위에 추락이 우려된다면 추락방지망 과 낙하물방지망의 기준(그물코
간격, 강도)을 둘다 만족하는 제품의 망을 하나만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한국가설협회에서 합격증을 발급하는 망종류 품목은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 두가지 입니다.

안전방망 합격품으로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이라는 용어로 발급하지 않고 두가지 다를
안전방망이라는 이름으로 발급 합니다.(신청시에도 안전방망으로 통일하여 접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 : 0337-881-3200(여주)


3. 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에 의거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하고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지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00kgf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긴결재의 간격은 가장자리를 통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따라서, 말씀하신 플라잉넷(Flying Net)이 상기 기준에 의한 한국건설가설협회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의 설치 및 사용지침

-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380 페이지
A : 앞뒤가 구분이 안가는것 같습니다!
 

2008-0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하지않는 회사가 > 안전마...
08-01-26 · 1.8k · 0
A : 안전관리자해임신고관련
 

해임신고서 없습니다... 걍 다른현장 가시면 됩니다... 이상!!! 선시공-후안전입니다...
08-01-25 · 1.9k · 0
A :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여~ 2008-01-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하는...
08-01-24 · 1.6k · 0
A : 토목현장 파쇄기에 관해서
 

2008-01-2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파쇄기로 폐목 파쇄작업을 하고있습니...
08-01-23 · 1.4k · 0
A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
08-01-23 · 2.6k · 0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01-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08-01-23 · 1.8k · 0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찾을 수가 없군요...ㅜㅜ 물론 예전에 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가장 정...
08-01-23 · 1.9k · 0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
08-01-24 · 2.4k · 0
A : 재해영향평가서란?
 

http://blog.naver.com/mysanma/37120700를 참조하삼~ ㅎ 2008-01-22,...
08-01-24 · 1.7k · 0
A : 제3자에의한 사고는 무재해를 인정해준다는 공단 사례집이 있습니다.
 

2008-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에 무재해개시 신고를 하니까 보내준 책...
08-01-23 · 1.9k · 0
A : 중량물취급시 작업계획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는데... 이게 맞는 지 모르겠네요... 20...
08-01-21 · 1.5k · 0
A : 무재해 달성후 사고시
 

무재해 다시 0부터시작입니다.(2008년도에 바뀌것이없다면요) 무재해1배는 이미 인정되었으니..2배(2백만인...
08-01-18 · 2k · 0
A : 사고후 무재해
 

사고난 다음날 부터 무재해 개시를 합니다 저도 작년에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알았네요 힘내시고 수고하십시요
08-01-17 · 1.9k · 0
A : 사고후 무재해
 

사고가 난 날 다음부터 개시해야 함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2008-01-17, "안전사랑" 님이 쓰...
08-01-17 · 1.9k · 0
A : 31m이상 외부비계 설치 기준 문의
 

중간에 브라켓으로 잡고 이 높이가 31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01-17,...
08-01-17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68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