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여~
2008-01-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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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목현장 파쇄기에 관해서
2008-01-2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파쇄기로 폐목 파쇄작업을 하고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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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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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01-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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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찾을 수가 없군요...ㅜㅜ
물론 예전에 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가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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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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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재해영향평가서란?
http://blog.naver.com/mysanma/37120700를 참조하삼~ ㅎ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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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3자에의한 사고는 무재해를 인정해준다는 공단 사례집이 있습니다.
2008-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에 무재해개시 신고를 하니까 보내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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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량물취급시 작업계획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는데...
이게 맞는 지 모르겠네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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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달성후 사고시
무재해 다시 0부터시작입니다.(2008년도에 바뀌것이없다면요)
무재해1배는 이미 인정되었으니..2배(2백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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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후 무재해
사고난 다음날 부터 무재해 개시를 합니다
저도 작년에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알았네요 힘내시고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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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후 무재해
사고가 난 날 다음부터 개시해야 함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2008-01-17, "안전사랑" 님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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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31m이상 외부비계 설치 기준 문의
중간에 브라켓으로 잡고 이 높이가 31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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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31m이상 외부비계 설치 기준 문의
2008-01-1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간에 브라켓으로 잡고 이 높이가 31미터가 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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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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