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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06-03-24    91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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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 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할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작업자가 협조를 잘 안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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